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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안부 '적극행정' 선정…소규모 주택정비 신속 추진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0:22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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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경관상세계획 규제 완화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노력을 평가한다. 올해 2분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645건을 제출했고 신규사례로 49건이 선정됐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8.30

대전시는 이번에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관상세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저층 밀집 지역의 대상 기준과 경관상세계획 재심의 대상을 개선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경관상세계획 규제완화로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자들이 부담을 낮추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창현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과 시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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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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