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기준 3배 초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3 aaa22@newspim.com |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약 3배 초과한 수치다.
슈가는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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