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4·3 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묘사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기술돼 제주도교육청이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모든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한 '제주4·3'. [사진=제주도교육청] |
이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에 4·3이 기술됐다.
교육청이 새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4·3 서술 내용과 분량이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 8개 출판사에서 대부분 이전 교육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인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했다.
출판사 중 지학사와 해냄에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량과 서술 내용이 늘어났다. 동아출판·씨마스·비상교육은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배·보상 등을 반영했다. 리베르스쿨은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2·28 화평공원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 내용을 수록하는 등 4·3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확대됐다.
반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교육청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학력평가원에 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4·3이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냄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4·3 서술이 축소됐다. 탐구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서술했으나 본문에서는 1948년 4월 3일 봉기만을 4·3사건으로 정의하는 등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내용이 부실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청은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 집필기준'을 마련해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전달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4·3 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