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9~20일 군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준비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 진천군] 2024.09.03 baek3413@newspim.com |
소화 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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