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7차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중앙군사법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가능해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고,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령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방첩부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정상적을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7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가 '02-800-7070' 전화를 받은 뒤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박 대령 측의 질문에 "제가 판단하고 결심해 지시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어떤 외압도 전혀 없었다"라며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