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강화되자 '집유' 사례 홍보 법무법인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유 끌어낸 홍보 사례 판결문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공유 피고인
아동·청소년인지 알았다는 증거 없어 집유
"형량 강화보다 기존 형법 제대로 집행할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법무법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률 대리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되지만, 변호인들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끌어 낼 수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올렸는데도 집유

6일 뉴스핌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통해 한 법무법인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었다고 홍보한 사례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료로 운영되는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서 약 보름에 걸쳐 39개의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중 3개의 영상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라고 특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했다고 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방에 공유했으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물로 제출되며 이점은 거짓 진술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해당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영상이 게시된 기간도 20일로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방에서 내보내겠다는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 영상물을 공유한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벌 강화보다 기존 형법 집행 잘하는 게 우선

실제로 이처럼 가해자가 해당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이점이 가장 큰 법적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미필적 고의,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고 행위를 행했다고 해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징역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징역 강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형법 전문가들은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 선고 가능한 형법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량을 늘려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형량을 늘리기보다 집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