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강화되자 '집유' 사례 홍보 법무법인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유 끌어낸 홍보 사례 판결문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공유 피고인
아동·청소년인지 알았다는 증거 없어 집유
"형량 강화보다 기존 형법 제대로 집행할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법무법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률 대리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되지만, 변호인들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끌어 낼 수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올렸는데도 집유

6일 뉴스핌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통해 한 법무법인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었다고 홍보한 사례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료로 운영되는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서 약 보름에 걸쳐 39개의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중 3개의 영상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라고 특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했다고 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방에 공유했으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물로 제출되며 이점은 거짓 진술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해당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영상이 게시된 기간도 20일로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방에서 내보내겠다는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 영상물을 공유한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벌 강화보다 기존 형법 집행 잘하는 게 우선

실제로 이처럼 가해자가 해당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이점이 가장 큰 법적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미필적 고의,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고 행위를 행했다고 해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징역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징역 강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형법 전문가들은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 선고 가능한 형법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량을 늘려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형량을 늘리기보다 집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