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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금법 15일 시행 예정...헥토파이낸셜 등 주목해야" - KB證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9:4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KB증권은 9월 15일로 예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헥토파이낸셜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위원은 9일 'KB 이슈 리포트'를 통해 전금법 개정 주요 내용은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이라며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 중인 게임사, 마트, 배달 대행사, F&B,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등도 전금법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금업자 및 선불업자에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불 충전을 위한 각 결제 수단의 제공 △충전된 선불금에 대한 환불 등을 위한 계좌 관련 관리 역량 및 인프라 △부채비율 200% 이내 및 최소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혜가 가능한 헥토파이낸셜, 코나아이, 다날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충전한 선불금을 기반으로 각종 페이·머니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업자(선불업자) 의무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4년 5월 24일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이 되었고, 9월 3일 최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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