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결심, 피고인신문 뒤 검찰 구형·李 최후진술
李측 "공소사실 짜깁기" vs 檢 "혐의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에서 오는 30일 예정대로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
결심 공판에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결심 절차 전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약 1시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진술에 1시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에 1시간30분, 이 대표와 김씨의 최후진술에 30분을 각각 주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말이나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당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개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법으로 검찰 측 서증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은 2018년 12월 22일과 12월 24일, 이듬해 1월 18일 이 대표와 김씨가 총 4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서증조사에서 한 말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며 "이렇게까지 '짜깁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나 접촉이 없었고 이 대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재판에서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며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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