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 규정
찬성 306표·반대 81표로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바이오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인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거래 금지 기업으로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시켰다. 규칙 정지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신속히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국 하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국내 CDMO 기업들은 생물보안법 시행 소식에 중국 CDMO 기업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러브콜을 받아왔다. 일부 CDMO 기업들은 수주 문의와 현장 실사를 받기도 했다.
에스티팜은 지난달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 공급사로 선정됐다. 중국이 공급하던 계약 건을 에스티팜이 가져온 것으로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빈자리를 채우며 점진적인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중소 CDMO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