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제매체 머니투데이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직 주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총책과 공급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34명에게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주를 판매하겠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 명칭을 'M.T.N 정보공유방'으로 설정해 경제 미디어 '머니투데이'를 사칭했다고 조사됐다.
팀장이나 수석연구원 등 직책이 적힌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고,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총책·공급책·본부장·영업팀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총책 A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했고, 공급책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고객을 찾은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할 스크립트를 전달했다.
조직 일당은 사무실을 옮기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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