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건을 확대한다.
10일 국민은행은 서울·수도권지역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예외 조건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하에 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사옥. (사진=KB국민은행) |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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