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벤츠 자동차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아파트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 세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마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자사의 경유 승용차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서 소비자들에게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