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법안 수용 불가…재의요구 건의할것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미미, 부작용 우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률안이 이송될 경우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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