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라씨로] 제일약품, 자큐보 뒤이을 신약 '네수파립' 낙점…뇌졸중 치료제는 기술이전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08:00

연구개발비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려
자큐보 中 기술이전 성과로 흑자 전환

이 기사는 9월 20일 오전 08시3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일약품이 국산 37호 신약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개발에 성공하며 신약 개발사로 발돋움하는 모습이다. 

매출에서 타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제품인 '상품' 판매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며 체질 개선에 주력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제일약품]

회사는 자큐보의 뒤를 이을 신약으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항암제를 낙점하고 췌장암과 난소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일약품이 자체 개발에 나선 뇌졸중 치료제는 기술이전을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20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중억제 표적 항암제 '네수파립'(JPI-547)이 자큐보의 뒤를 이을 신약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네수파립은 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프(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다. 1세대 파프 억제제 치료 이후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암 신약이다.

2021년 3월 췌장암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를 받고 같은 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현재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 1b‧2상을 하고 있다.

향후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4)'에서 네수파립의 자궁내막암에 대한 비임상 효능 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신화 교수팀은 세포 수준의 비임상 비교 시험에서 PTEN 유전자 결손이 없는 자궁내막암 세포주(HEC-1A, HEC-1B)에 유의미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PTEN 유전자 결손이 있는 자궁내막암 포주(Ishikawa)에서는 더 큰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

지난해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에서는 임상 연구 결과 포스터 발표를 통해 네수파립이 기존 파프 억제제 대비 종양 억제 효과가 높다는 점을 알리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존 파프 억제제 투여 중 네수파립으로 교체 투여한 경우에도 기존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양성 대조군 대비 높은 종양억제 효과가 확인돼 새로운 치료 옵션 및 병용 요법 제재로서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제일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뇌졸중 치료제 'JPI-289'는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2a상을 완료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JPI-289는 혈전용해제 조직플라스미노겐활성제(t-PA) 또는 혈전절제술(thrombectomy)로 인해 발생되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혁신 신약이다.

임상 2A상 코호트 1, 2를 중간 분석한 결과 약물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효능면에서는 대조군 대비 JPI-289 투약군에서 뇌경색 부피 감소와, 뇌졸중 환자들의 종합적인 행동학적 평가지표인 mRS를 대조군 대비 1단계 이상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뇌졸중 치료제는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의 액티라제(tPA)가 유일하다. JPI-289는 뇌 허혈로 인한 DNA 손상과 신경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지니고 있어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제일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 신약 'JP-2266' 또한 주목받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다. JP-2266은 인슐린의 대체 또는 병용 사용으로 인슐린 의존도를 낮추고, 아울러 체중감소 효과도 있는 경구제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외에도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다수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2019년부터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리며 신약 개발 중심의 제약사로 변모하고 있다. 제일약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60% 늘어난 390억원(매출 대비 5.57%)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 487억원(6.75%), 2023년 491억원(6.76%)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자큐보를 중국 파트너사에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냈다. 계약 규모는 1억2750만달러(1700억여원)다. 계약금 1500만 달러(200억여원)와 마일스톤 99만9000달러(13억여원)을 수령했으며 허가 및 상업화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져 지난해 매출액 7264억원, 영업이익 8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52억원을 기록, 직전 사업연도 순손실 150억원에서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신약 개발 중심의 제약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큐보의 뒤를 이을 신약으로 밀고 있는 네수파립의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뇌졸중 치료제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