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었다 주장...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해온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 국적의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3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평소 직장 동료와 정치, 종교 등에 관해 자주 다투던 중, 사건 당일 외부에서 직장 동료가 A씨의 머리를 때렸고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맞아 흉기로 동료를 살해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겨눈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게 봤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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