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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 약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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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후 DSR) 2단계 적용(9월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에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16개)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 요구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시, 연봉 1억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를 적용할 경우에 6억 2754만원인데 반해 2단계 적용에서는 5억 7153만원으로 5601만원 감소(-8.9%)했다.

다음으로 40년 만기 시에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 적용 시에는 6억 6212만원인데 반해 2단계 적용에서는 5억 9338만원으로 6874만원 감(-10.4%)감소했다. 만기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이는 16개 은행의 평균 최대 대출금액 차이로서 은행별로 살펴보면 그 금액의 변동 차이는 더욱 컸다.

30년 만기 시, DSR 1,2단계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6650만원이 적게 대출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6563만원 ▲부산과 K은행 각 6200만원 ▲SC은행 6103만원 ▲경남은행 5894만원 등의 순이다.

40년 만기 시, 역시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 폭이 9,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9120만원, 부산과 K은행이 8500만원, SC은행 8311만원, 경남은행 7953만원 등 순이다.

이처럼 DSR 2단계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었다.

국내 4대 시중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신한, 국민, 우리은행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기간은 30년으로 조정됐다. 부산은행 역시 9월 중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최장 만기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DSR 2단계 적용 및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현재(2024년 8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는 4.10%, 대출금액은 714조 1849억원(542만 6200건)이며, 연체금액은 2조 1085억원(1만 8918건)이다.

강민국 의원은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계획한 대출 규모의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나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어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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