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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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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족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가족의 조건"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및 법적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있고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에서는 법적 가족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의 범위가 상속인 자격과 상속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관계는 상속에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상위에 있으며, 형제자매나 직계 비속(손자, 손녀 등)은 그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박정인 교수.

가족의 범위는 상속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속인은 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더 먼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와 상속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가족의 범위는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범위는 상속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보험 혜택, 사회 복지 등 여러 법적 및 사회적 제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데는 혈연, 혼인, 입양이 있으며 각 나라와 문화마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혼, 동거, 동성 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조건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에서도 가족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혼, 혈연, 입양에 기반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십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미국은 주(state)마다 가족의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동거 또는 동성 간의 결혼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는 한국의 민법 제779조와 같은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때, 법적으로는 혼인, 출생, 입양과 같은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며, 배우자, 부모-자녀 관계가 주요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친족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2013년에 제정된 법률인 "Taubira 법"(Loi Taubira)에 따라, 프랑스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 부부는 입양, 상속, 세제 혜택 등 여러 면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가 동성혼을 합법화 한 지난 2013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결혼식 후 프랑스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된 커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프랑스에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속, 복지, 세금 등 여러 법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의 가족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는 헌법상 자유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이 누구와 가족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바티칸 로이터=뉴스핌] 박진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4일(현지시간)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모든 형제자매(Bratelli Tutti)'라는 이름의 새 회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justice@newspim.com

국가가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고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인, 비혼 부부, 동성 커플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가족 선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적 자유와 국가의 공적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제도와 사적 합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권한은 헌법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국가보다 오래된 조직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 누구나 생계를 같이 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조건을 들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 볼 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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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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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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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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