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협회장 취임 총회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대 레슬링 감독,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05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취임 총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 박치호(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8일 대한레슬링협회(이하 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무단으로 '2021년 정기 대의원총회' 취소 안내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총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해상 회장은 같은 해 4월 15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를 위한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박 씨는 "조 회장이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협회에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박 씨가 위계로 협회의 총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사실 조 회장은 취임 전 당선 과정에서부터 잡음을 겪어야 했다. 조 회장은 2021년 11월에 열린 회장 선거에서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한 김재원(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 회장이 기부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당선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조 회장은 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임태혁 부장판사)의 인용 결정을 받아 당선에 올랐다.

협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 회장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며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김재원 후보를 당선시킨 재선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개월에 걸친 분쟁 끝에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조 회장을 회장으로 인준하고, 협회에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그해 4월 21일까지 신입 집행부 구성 결과와 부회장 인준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총회 개최를 지시했지만 박 씨가 이를 취소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다.

박 씨 측은 "당시 협회의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소집권자인 이정욱 당시 협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살피며 "협회로서는 신속히 총회를 개최하여 조 회장이 회장 지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정욱 협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총회가 소집되었으니 정관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결국 조 회장이 협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점 등에 따라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도 않았다.

또한 관련 규정이 조 회장의 임기를 대한체육회가 인준한 협회장이 개최하는 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 총회일 전날까지로 명시했으며, 반면 이정욱 협회장의 임기는 후임 협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 총회의 전날까지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문 작성, 발송이 협회 회장 당선인 지위를 가진 조 회장이 취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었던 취임 절차를 지연시킨 행위가 협회 전무로서 의무를 충족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협회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