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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하루 앞…불기소 전망 속 청탁 인정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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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 목사 청탁금지법 등 기소 여부 심의
"청탁 입증할 직접증거 없어…직무관련성 부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만 적용될 수도"
"최 목사 청탁 인정되면 윤 대통령이 문제 된다"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따르고, 최 목사만 처벌 전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검찰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 안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려 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결정되자 처분을 미뤘다.

23일 법조계는 이번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여사가 아닌 최 목사의 혐의를 판단하는 수심위인데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 목사의 청탁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선물한 본인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발언해 왔다는 점, 명품가방은 김 여사와의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청탁 실현을 위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심위 또한 최 목사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본인이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녹취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검찰이 최 목사의 혐의만 인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검찰 입장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어 불기소한다 할지라도 최 목사의 청탁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즉,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마친 뒤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9.21 photo@newspim.com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일각에선 (가방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데 준 사람이 유죄일 수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을 때 준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최 목사가 만약 윤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줬다면 뇌물죄가 적용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수심위가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여사는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따르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관건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점이 있다. 수심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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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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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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