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KTX 산천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 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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