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부담 수수료 건당 1000원 또는 주문금액 5% 수준이 적정" 주장
이중가격제 확산도 배달플랫폼 책임...별도 법적조치 강구 언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배달 건당 수수료는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배달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민이 독점사업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격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7 romeok@newspim.com |
특히 협회는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2년 전인 2021년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민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배민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배달 1건당 1000원 수준인 정액제에서 주문금액의 6.8%를 받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시 수수료가 기존 1000원에서 1360원으로 상승, 36%가량 오른 셈이다. 또 지난달 배민은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렸다.
앞서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었으나 배민이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신고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후 배민 측과 만나 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배민 수수료는 2년 전 수준인 건당 1000원의 정액제로 낮추거나 주문금액의 5% 수준인 정률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며 "이 정도면 배달 플랫폼과 점주가 생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장과 배달가격을 이원화하는 '이중가격제'의 확산에 대해서도 배민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들은 고객에 배달수수료가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에 배달료를 전가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앱과 고객의 액속을 가맹점에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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