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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재무상황 악화'로 못 걷은 과징금 30억…에몬스가구 3.6억 체납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51

재무상황 악화로 9건 체납…총 31억 규모
"단순 압류 걸어놓은 상황…징수 가능성 적어"
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올해 0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9월까지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못 낸 액수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핌>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2024년 01월~9월 현재까지 공정위 과징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가 의결해 징수한 과징금 건수는 총 592건이다.

이중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총체납액은 30억8300만원이다.

과징금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30 100wins@newspim.com

공정위 과징금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제재금이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이다.

과징금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 집행정지 인용·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과징금을 유예하는 징수유예,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는 임의체납,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나뉜다.

올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한 기업 중 기업명이 공개된 곳은 에몬스가구가 유일하다. 에몬스가구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지난 7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누적 100여개 기업이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폐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인은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단순 압류를 걸어놓았지만 대부분이 징수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국세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소멸기한은 5년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법인이 파산 또는 지급할 재산이 없을 때 공정위는 기업의 과징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인이 남아 있음에도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못 걷는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및 재산 조회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내부 금융 상황이 미흡한 경우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과징금 미지불은 불가피하다.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세와 지방세 등도 체납한 상황"이라며 "환수한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까지 마땅한 이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은 0건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 과징금 임의체납액은 780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27.4%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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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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