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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원,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6:40

절차 개시 후 공고→사실조사→조정 결정 진행
추가 참가 신청 없어…공고 후 30~90일 내 조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 및 미정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이후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이 끝나면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 참가신청 및 사실 조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절차 순서대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 및 미정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중 경찰이 출동한 모습.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이번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최대 90일(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빠른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해 총 90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여행숙박·항공 분야를 비롯해 상품권(1만297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집단분쟁조정 지원에 3억5000만원, 소송 지원에 1억원이 투입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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