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실형·무죄' 엇갈린 선고…소수 책임에 머무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6:53

17일 김광호 전 서울청장 선고 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박 전 용산서 정보과장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수에 그치는 등 사법 조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심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함께 내려졌다. 무죄도 대거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 용산구청 관계자들 전원 무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서장 측은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1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이자 1995년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용산구청의 안전 지침이나 법령에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유의 인명 피해가 야기됐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 검찰, 일부 형량 과도하게 낮다고 항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선고공판에서 박 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검찰과 박 전 부장 측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너무 과도하게 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공소사실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삭제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검찰은 앞서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특수본(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들의 잘못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60)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