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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국민연금 개혁 놓고 여야 힘겨루기…노인 고독사 문제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도입
한 달·하루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연평균 12% 증가
부모에게 맞는 아동 학대 약 2만 건 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형평성 논란…한 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안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함에 따라 하루·한 달 차이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결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300만원 소득기준 50대인 1975년생은 보험료 총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40대인 1976년생은 보험료 총 1080만원만 추가 부담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한 살 차이로 총 144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재구성․보건복지부] 2024.10.06 sdk1991@newspim.com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모두 13만9729명이다.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이다. 하루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총 2590명이다. 1975년 12월 31일생, 1985년 12월 31일생, 1995년 12월 31일생이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 구분한 제도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하루·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4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뭐라고 공평을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 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증가 가팔라…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만건 달해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신복지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특히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19년 6.3%에서 2021년 11.9%로 크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Ⅹ] 2024.10.06 sdk1991@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제 고독사 발생 시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발생 시의 유품정리, 장례절차, 비용, 특수청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고독사 대응 업무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실효성도 지적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2만3119건이다.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2796건(45.7%), 친모는 9562건(34.2%)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부모여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하되 부모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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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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