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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46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4:06

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
"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를 보면 총 2만7548건이다. 예외적 여권 사용에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LG, SKT, KT)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93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에 비해 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이다.

특히 전쟁 중인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에서 해외로밍(2019년~2024년 8월)은 각각 8만1350건, 1만2589건에 달했다.

이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행 등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거쳐 여행금지 국가로 넘어가는 무단 입국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 의원실은 전했다.

계속되는 무단 입국 사례에도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56건에 불과하다.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현재 0건이다.

무단 입국은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제공=한정애 의원실] 2024.10.07 ycy1486@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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