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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경찰 고발… "국기문란 진실 규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4:42

"이화영 녹취록 출처 검찰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은밀한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진정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지원까지 한편의 '범죄느와르 영화'가 연상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야권에서 이 전 부지사 녹취록의 출처를 두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출처는 검찰이 아니다"라며 "보통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 어떤 내용을 공개할 땐 출처를 당연히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형태 변호사가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정직원 몰래 가져갔던 게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의뢰인임에도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전 부지사 몰래 녹음해서 공개한 것이 훨씬 더 불법적"이라며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다 보고했다고 진술한 상황이라, 김 변호사 입장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갔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비 대납, 무죄 재판로비, 불법정치자금,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혐의가 없다"며 "특히 무죄 재판로비는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고발장은 이 전 부지사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숱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우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을 국민이 빠짐없이 아실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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