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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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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무색…제도 보완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의 사법처리율이 0.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 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만 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의 적발이 이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만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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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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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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