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판 교체비용 지원 예산 3억 삭감
남인순 의원 "일상적 용어 사용, 경각심 낮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음식점 상호에 '마약'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도 전국 음식점 215곳 상호명에 '마약'이 여전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름에 '마약'이 들어가는 메뉴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따르면 마약김밥이나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가 상호명으로 사용된 음식점은 215곳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까스, 마약옥수수 등 마약 용어를 사용한 메뉴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은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2024.10.10 sheep@newspim.com |
권고 준수율은 높지 않았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250곳에서 올해 8월 215곳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에 따라 상호명 등을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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