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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식약처, 4.3% 늘어난 7489억 편성…마약 근절·디지털기기 관리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9:06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
청소년 215만명 대상 마약 교육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해 총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을 이용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규제환경 관리,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청소년 215만명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이다. 식약처는 내년 1832억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마약류, 전염성 질병 의약품 구매를 관리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로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해선 예산 250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 527만명의 40%인 약 21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신종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도 45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 필요하다"며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국제식품규격 기준 설정 주도

식약처는 내년 안심먹거리를 위해 179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 2026년까지 해외직구식품 6000건에 대한 구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3400건 대비 약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 식중독 발생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14억원도 투자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는 신규 관리 대상이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을 위해 121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선 79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3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서류 누락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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