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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내년 고용부 예산 '찔끔' 증액...육아지원 빼면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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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 늘었지만…저출생 대비 육아지원에 집중
한시 사업 상당 수 올해 종료…긴축 재정에 사업 재조정
긴축 재정 여파로 소외 계층 직격탄… 정부 고민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육아지원 예산을 빼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한시 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종료 예정이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인력을 줄이면서 일자리 상황이 날로 심화하는 데다, 소위 니트족(NEET, 구직단념자)으로 불리는 쉬었음 청년인구도 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용부 본연의 역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정부의 일자리 우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가 소외 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내년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 확대…저출생 지원 집중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33조6825억)보다 5%(1조6836억원) 늘린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내년 예산안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부 예산 증가 폭이 확대된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용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꼴찌 수준이다. 증가율이 2.6%에 그쳤던 2022년(36조5720억원)과 비교해 1조2000억원가량 적고, 16.8% 뛰었던 2021년 예산(35조6487억원) 보다도 3000억원가량 모자라는 수준이다.  

더욱이 늘어난 예산 대부분도 육아지원 예산에 맞춰져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적 판단이지만, 늘어난 예산을 고용부 치적으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그 부분의 역할을 좀 넘어서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보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기재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1조5256억원,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등 육아지원 예산 1조6827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른다.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설했다. 

출산 여성을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단가를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업무분담지원금도 328억 규모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3909억원으로 늘었다. 

우연하게도 내년도 늘어난 육아지원 예산(1조6827억원)은 내년 고용부 증가 예산(1조6836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늘어난 예산이 고스란히 육아지원 예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육아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종료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올해 완료하기로 한 사업만 해도 4000억원 가까이 된다"면서 "여기에 저희가 폐지하기로 기존에 결정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감소분도 4000억~5000억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 일·가정 양립 예산 급증에 청년·중장년·장애인·외국인 지원 소홀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감한 재원을 일·가정 양립(저출생) 뿐만 아니라, 노동약자 보호(약자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한다. 

다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육아지원 예산이 늘면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나,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중장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력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나마 청년 일경험 대상 확대, 청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간접 지원 예산을 일부 늘려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업에 조 단위로 책정했던 예년 상황과 비교하면 청년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표적 청년 사업으로 꼽은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취업 진로·일경험지원 등을 모두 합쳐도 증액 예산 규모는 채 2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8 jsh@newspim.com

중장년과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는 더 쪼그라들었다. 

중장년 대표 지원 사업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도 357억원(1만1000명)이 책정돼 올해보다 37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만명 수준에서 소폭 늘어난 정도다. 이 외에 내년에 새롭게 신설하는 중장년인턴제(36억, 910명), 중장년층의 경력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내일패키지(71억, 4000명) 등 중장년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봐도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도 3774억원으로 540억원 늘었고,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외에 근로지원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늘어난 예산을 모두 합쳐도 100억원 수준에 머문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E-9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E-9 특화훈련 예산은 올해 216억원 책정돼 올해 보다 72억원(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 5만~6만명대에 그쳤던 E-9 외국 인력은 올해 16만50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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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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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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