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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민생법안 나몰라…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24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4일 10:46

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장기화…민생 법안 처리 뒷전
'모성보호 3법' 대표적…1144억 예산 불용 가능성
정부 "국회 주도 관련법 개정 추진…최대한 협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위해 편성해 놓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호소…하반기 시행 물 건너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모성보호 3법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발의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약 8개월간, 제대로 된 국회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3법' 관련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2024.7.1 시행)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1144억을 추가로 편성해 놨다. 하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하반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추진해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성보호 3법' 50여개 국회 계류 중…논의 일정은 '오리무중'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관련 법안은 50여개에 이른다. 22대 국회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만에 여야 할 것 없이 수십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사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40여개에 이른다.  

우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0여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년간 주어지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가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10일에서 30일로 3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정부가 유급지원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에 관련법 개정안은 필수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3법 중 마지막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육아휴직 후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지만, 정작 논의 단계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누구 하나 나서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관련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나서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여야가 노란봉투법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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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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