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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민생법안 나몰라…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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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장기화…민생 법안 처리 뒷전
'모성보호 3법' 대표적…1144억 예산 불용 가능성
정부 "국회 주도 관련법 개정 추진…최대한 협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위해 편성해 놓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호소…하반기 시행 물 건너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모성보호 3법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발의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약 8개월간, 제대로 된 국회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3법' 관련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2024.7.1 시행)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1144억을 추가로 편성해 놨다. 하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하반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추진해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성보호 3법' 50여개 국회 계류 중…논의 일정은 '오리무중'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관련 법안은 50여개에 이른다. 22대 국회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만에 여야 할 것 없이 수십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사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40여개에 이른다.  

우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0여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년간 주어지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가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10일에서 30일로 3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정부가 유급지원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에 관련법 개정안은 필수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3법 중 마지막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육아휴직 후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지만, 정작 논의 단계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누구 하나 나서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관련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나서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여야가 노란봉투법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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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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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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