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산정 기준 '근로일'로 명시
"배우자의 적극 대응 가능해져야 저출생 극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 희망 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자를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고 있어 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산정 기준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근로자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근로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근로자나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해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