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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불법 사칭 '피싱 사이트' 주의..."경찰 신고 완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22

반대매매 물량 신청·선착순 물량 소진으로 투자자 현혹
개인정보 및 계좌·증거금 등 요구…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 신고 완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반대매매 물량 신청 허위 사이트'가 개설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허위 사이트는 'https://www.ecopro-main-trade.com'이라는 도메인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에코프로 공식 CI, CEO 메시지, 회사현황표, 최근 뉴스 내용 등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

해당 사이트는 '반대매매 물량 신청' 목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개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는 구조다. 반대매매 물량을 1주당 5만4000원으로 명시하고 선착순 물량이 소진 시 마감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게재했다.

에코프로 사칭 불법 사기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는 해당 피싱 사이트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에 신고를 완료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10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비슷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개설되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해당 사기 관련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공급물량 신청 명목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에코프로 사칭 피싱 사이트가 생기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유의를 당부한 바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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