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현직 구청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선재)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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