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및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사는 199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의 제조·공급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A사는 2006년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피스톤 설계도면 작성과 구조해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제조하기 위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A사의 소재·제조 기술이 집약된 각종 기술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이후 조선 경기 부진으로 2014년 2분기 큰 적자를 기록한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생산제품 중 A사에서만 생산·납품하던 피스톤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원화를 계획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5급기사였던 한씨는 2015년 A사 모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사의 작업절차(표준)서, 일부 제품의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했다.

같은 부서 과장이었던 이씨도 A사의 다른 직원에게 자료 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했으며, 같은 부서 차장이었던 김씨는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과 HD한국조선해양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며 "A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아 관리해 왔는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에서 개발한 피스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이 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이씨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원화 업체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직원으로서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본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별다른 인식조차 없이 A사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기술 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씨에게 무죄,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제출받은 관련보고서와 관리계획서를 시스템 양식에 맞춰 입력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가 A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스톤의 공급처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를 경쟁업체에 건네줘 유용해, 관련 법령의 목적, 범행 경위 및 내용, 요구하거나 유용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