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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자회사, 토지재평가 통해 부채 감축 '꼼수'…환경법 위반에 과태료 1억 처분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0:29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4:02

허성무 "토지재평가로 부채비율 낮췄으나 경영실적 무관"
정진욱 "환경 관련법 86건 위반…과태료 1억436만원 처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이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경법 위반 실적도 다수 확인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부채비율을 517.3%에서 오는 2028년까지 363.7%로 낮출 예정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자회사는 2024~2026년 13조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의 7조407억원은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마련된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실은 이들 토지가 현재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회계장부상 7조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낮췄으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과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산중위 소속 같은 당 정진욱 의원실이 한전과 6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법 위반으로 1억4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의 폐기물 등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밀접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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