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개정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시행
부채총액 100억 미만,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종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은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500만원, 부채총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규모에 따라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예납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부채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 기업은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 절차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납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액이 5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은 1000만원, 300억원 이상 사건은 1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 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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