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 헌법소원 등 적극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청 취소 문제 국토부 대책 마련에 일말 기대
4개월 허비돼...'국감서도 사실상 불가능' 결론
관련 법규 근거로 제소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주복) 3·4블럭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사청 비대위)는 꾸준한 요구에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 자구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선다.

14일 사청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청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가 운정3지구 주복 부지 현장에서 당첨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청 비대위] 2024.10.14 atbodo@newspim.com

이는 사청 지위 유지가 국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대책보다 여야간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사청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대책 지연에 시간만 허비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하게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됨에 따라 사청 비대위는 불가피하게 제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가 운정3지구 주복 부지 현장에서 일방적 사청 취소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사청 비대위] 2024.10.14 atbodo@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제23조는 공급 계약의 이행 및 당첨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는 것은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추가 법적 논거는 계약법으로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르면 계약상 애매모호한 조항은 계약서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청약 계약서에 명확한 당첨자 보호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첨자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와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열린 사청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10.14 atbodo@newspim.com

이에 당첨자의 계약 이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에 당첨자 지위 박탈은 주택법상 법적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추가 법적 논거는 헌법상 주거권 보호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국민의 주거권 보호)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박탈은 헌법상 주거권 보호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은 국민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며, 이를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차원에도 반한다. 행정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와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에 당첨됐기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토부가 이를 단순히 민간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청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당첨자 지위 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보편타당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