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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 헌법소원 등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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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 취소 문제 국토부 대책 마련에 일말 기대
4개월 허비돼...'국감서도 사실상 불가능' 결론
관련 법규 근거로 제소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주복) 3·4블럭 사전청약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사청 비대위)는 꾸준한 요구에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 자구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선다.

14일 사청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청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가 운정3지구 주복 부지 현장에서 당첨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청 비대위] 2024.10.14 atbodo@newspim.com

이는 사청 지위 유지가 국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대책보다 여야간 정치적 논쟁 속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사청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대책 지연에 시간만 허비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하게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됨에 따라 사청 비대위는 불가피하게 제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운정중앙역 주복 사청 비대위가 운정3지구 주복 부지 현장에서 일방적 사청 취소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사청 비대위] 2024.10.14 atbodo@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제23조는 공급 계약의 이행 및 당첨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는 것은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추가 법적 논거는 계약법으로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르면 계약상 애매모호한 조항은 계약서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청약 계약서에 명확한 당첨자 보호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첨자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와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열린 사청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10.14 atbodo@newspim.com

이에 당첨자의 계약 이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에 당첨자 지위 박탈은 주택법상 법적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추가 법적 논거는 헌법상 주거권 보호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국민의 주거권 보호)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박탈은 헌법상 주거권 보호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청약은 국민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며, 이를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차원에도 반한다. 행정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와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에 당첨됐기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토부가 이를 단순히 민간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청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당첨자 지위 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보편타당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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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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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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