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콘서트 보러 간다"…고양시, 대형공연·글로벌 무대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칸예 웨스트서 콜드 플레이 등 잇단 공연 고양종합운동장 주목
4만 명 수용가능 등 조건만족…위치·교통 등 공연 인프라 탄탄
고양시 "글로벌 공연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지역경제도 기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연이은 최정상급 공연 소식들로 들썩인다. 고양종합운동장을 무대로 거물급 팝스타들의 내한 러시가 이어지고 각종 콘서트가 열려 K팝 또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을 보유한 고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며 "글로벌 대형 공연 거점도시로 도약해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10.17 atbodo@newspim.com

월드 클래스 공연 잇따라…고양종합운동장, 콘서트 성지 자리매김

지난 8월 23일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칸예 웨스트가 14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쳤다. 그는 당초 청음회(리스닝 파티)로 예정돼 있던 무대에서 깜짝 라이브 콘서트를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무려 2시간 30분 동안 77곡을 들려준 공연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고,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은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고양종합운동장으로 향해 있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국내 그룹 엔하이픈이 지난 5일과 6일 '엔하이픈 월드투어 워크 더 라인 인 고양(ENHYPEN WORLD TOUR [WALK THE LINE] IN GOYANG)'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12일과 13일에 그룹 세븐틴이 선보인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고양(SEVENTEEN [RIGHT HERE] WORLD TOUR IN GOYANG)'콘서트에는 5만 8천여 명 관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오는 19일에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드림콘서트'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엔하이픈 월드투어 워크 더 라인 인 고양'. [사진=빌리프랩] 2024.10.17 atbodo@newspim.com

내년 4월에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고양종합운동장을 찾는다. 8년 만의 내한 공연은 2025년 4월 16·18·19·22·24·25일 등 무려 6회에 걸쳐 개최한다. 내년 8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10회 공연을 제외하고 이번 월드투어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펼치는 곳이 바로 고양종합운동장이다. 내한 아티스트의 단일 공연장 단독 공연으로는 역대 최대, 최다 규모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밖에도 높은 화제성과 파급력을 지닌 해외 및 K팝 아티스트 공연 대관을 확정 짓는 등 이미 2025년 고양종합운동장의 대부분 문화행사 대관이 완료된 상태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고양'. [사진=세븐틴 공식 X 계정] 2024.10.17 atbodo@newspim.com

뛰어난 위치·편리한 교통·공연 인프라 등 갖춘 매력적 장소

고양종합운동장은 지난 2003년 9월 개장한 이래 국내외 스포츠 경기는 물론 유명 콘서트, 페스티벌 장소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K팝이나 내한 콘서트 등 공연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스타디움 급 경기장 중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관이 까다롭다. 약 4만여 명 수용이 가능한 고양종합운동장은 지리적 조건, 공연 인프라 등이 우수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고양'.. [사진=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2024.10.17 atbodo@newspim.com

고양종합운동장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 가까워 해외 아티스트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과 수도권 등 관객들이 찾아오기에도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옆에 위치해 있고, 올해 연말 GTX-A 노선이 개통하면 더욱 빠른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인근 킨텍스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포스트 말론에 이어 지난 7월 오아시스 멤버 노엘 갤러거 공연이 열린 킨텍스에서는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일본 인기 밴드 오피셜히게단디즘, 12월 14일에 EDM 장르 스타 DJ 알렌워커 공연이 준비돼 있다.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포스터. [사진=라이브네이션코리아]2024.10.17 atbodo@newspim.com

아울러 최고 공연 시설을 갖춘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에도 세계적 아티스트의 발길이 이어진다. 올해 고양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조수미 신년 스페셜 콘서트에 이어, 정명훈&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 공연은 예매 서버가 마비되는 등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연 기획사 협약 등 노력 이어져… 글로벌 공연 거점도시로 도약

고양시는 지난 1월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종합운동장 대관 공모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고양종합운동장에 우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사용료 비율을 관람권 수입총액 중 10%에서 6%로 줄이고 대관료 감경, 대관일정 우선배정 등 행정적 협조를 지원한다.

고양종합운동장 대관 공모 사업 설명회. [사진=고양시] 2024.10.17 atbodo@newspim.com

설명회에는 공연 기획사와 운영 업체, 방송사, 연예 기획사 등 18개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함께 시설을 둘러보면서 고양시 공연 인프라 잠재력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와 문화예술공연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업무 협약 체결 모습. [사진=고양시] 2024.10.17 atbodo@newspim.com

고양시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세계적 스타 내한공연 등 대형 공연 고양시 개최 ▲고양시를 글로벌 공연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고양시 공연 인프라 개선 위한 자문과 투자 ▲대관 및 행사 개최 관련 행정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을 개최할 때 관할구청·경찰서·소방서·코레일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교통, 안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공연 업계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고양시 공연 인프라의 경쟁력을 알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글로벌 공연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