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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7:57

내년 2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받기로
"미신고 상품권 소지자도 변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는 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4.09.10 leemario@newspim.com

회생절차 기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경영은 류승선 대표와 외부관리인인 전용진 씨가 함께 맡는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회사의 규모, 회사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을 가진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피머니아이엔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12월 12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내년 2월 13일까지다. 관계인설명회에서는 관리인이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과 회생절차 진행 현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내년 2월 20일까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내년 1월 2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재판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에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신고되지 않은 상품권 소지 채권자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에 '실권방지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이 중단됐고 가맹점 사용도 거절됐다.

이에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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