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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3: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3:09

지난 27일 자율구조조정 지원 형태 회생 신청
회생법원, 다음달 3일 류승선 대표 불러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는 28일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전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이 중단됐고 가맹점 사용도 거절됐다.

전날 오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1만551명으로 집계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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