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 김동식 대표 심문 후 ARS 프로그램 승인
"매각 진행 상황 보면서 회생절차협의회 개최 등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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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인 인터파크커머스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3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 체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불발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잠재적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 중인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이 지난해 3월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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