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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늘면서 '휴면보험금' 매년 50억씩 쌓여...반환율 2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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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누적액 300억4800만원
지난해 발생 휴면보험금 49억9900만원 '역대 최대'
이자 수익도 지난해 8억7800만원…사용처 불분명
산인공 "자살 근로자 지원 등 복지사업 지속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매년 50억씩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보험금만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외국인들이 국내서 일하다가 고용불안·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 정부로 이관된 휴면보험금 중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반환금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유선·방문 및 홍보물 제작, 자동환급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다.    

◆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불법체류 증가 주요 원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간 쌓인 휴면보험금은 300억 4800만원(5만1016건)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 516억 2300만원(8만6113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215억 7500만원(3만5097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휴면보험금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17억 4000만원(3454건)에 불과했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55억 2400만원(7700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51억 7000만원(6355건)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휴면보험금이 급증하는데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등을 손꼽는다. 보험료를 내고 떳떳하게 일하던 외국인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3년이 지나다 보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2014년 20만8778명이던 불법체류자는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과 출국 항공권 보조비의 성격이다. 2014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시행에 따라 최초 143억 3000만원이 공단으로 이관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금은 민간보험사 두 곳(삼성화재·SGI서울보증)에서 나눠 관리 중이다. 민간보험사 두 곳은 3년에 한번씩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이유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돼 민간보험사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공단은 휴면보험금 관리를 위해 공모에 따라 예치 은행을 선정해 운영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미청구보험은 휴먼보험금이 되면서 공단으로 이관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귀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 반환율 23% 남짓으로 턱없이 낮아…휴면보험금 이자 사용처도 '골머리'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반환율은 턱없이 낮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7년 32억2200만원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12억4200만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올해 9월까지도 휴면보험금 51억7000만원 중 11억8800만원을 찾아주는데 그쳤다. 반환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체류 및 해외출국자 대상으로 찾아주기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체류·귀국단계별로 유선 및 방문, DM발송 등 보험금 관련 안내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는 자동환급제 도입으로 보험금 휴면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찾아주기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환급제'는 외국인근로자가 완전 출국 시 별도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보험금 환급제도를 말한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휴면보험금 액수가 커짐에 따라 누적 이자도 급격히 불었다. 누적 이자 수익만 해도 23억 15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발생한 이자가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마땅한 이자 사용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은 이자 수익 23억 15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활용했다. 나머지 21억 9300만원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작년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니 자살 외국인 근로자 장례비용 및 유가족 항공료 지원 등이 월등히 높았고,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의료 키트 등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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