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카카오엔터, 중국 K팝 시장 공략 본격화…왕이윈뮤직과 파트너십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0:3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권기수, 장윤중)가 글로벌 K팝 유통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K팝 키플레이어로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중국 대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왕이윈뮤직(NetEase Cloud Music)과 K팝 유통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원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새롭게 발매되는 아티스트들의 신곡들도 한국과 동시에 왕이윈뮤직에서 중국 음악 팬들에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음악 플랫폼 왕이윈뮤직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 2024.10.24 alice09@newspim.com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왕이윈뮤직과의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5월부터 음원 서비스를 통해 양사가 협력해 온데 이어, 그간의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음원을 중국 내에서는 왕이윈뮤직을 통해 가장 먼저 선보이며, 양사는 음원 서비스는 물론 K팝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모션 등 현지에서 다각도의 사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이윈뮤직은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중 하나인 왕이(网易, NetEase)그룹 산하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유니크한 서비스와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음악 추천 시스템 등으로 중국 MZ세대들의 인기 속에 새로운 음악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폭넓은 장르의 K팝 음원 라이브러리와 트렌디한 K팝 마케팅 역량, 그리고 왕이윈뮤직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과 현지 마케팅 프로모션 노하우를 결합해, 더욱 많은 중국의 음악 팬들에 K팝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음악 리스너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왕이윈뮤직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K팝 음악과 아티스트들이 중국 음악 팬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화권 K팝 유통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확장을 더욱 가속화한다. 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유수의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던 터. 왕이윈뮤직을 비롯한 중국 내 주요 음악 플랫폼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전역으로 음악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글로벌 K팝 키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공고히한다는 계획이다.

왕이윈뮤직은 "이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중국 K팝 팬들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확보하고 있는 다채로운 K팝 음악 라이브러리를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왕이윈뮤직 사용자들이 K팝 음악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왕이윈뮤직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중국 음악 팬들이 K팝 음악 및 아티스트들과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만나며 친밀하게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K팝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왕이윈뮤직은 한국의 다양한 음악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국 리스너들에 양질의 K팝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왕이윈뮤직은 전 세계의 음악기업들과 음원 서비스, 이벤트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며,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