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 진행
LG 23건 최다…SK·롯데·포스코·한화·GS 순
박홍배 의원 "안전불감증 심각…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내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이 최근 4년간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4년간 기업별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 23건이었고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1~7월 21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4년간 총 위반 건수가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올 상반기 (행정처분은) 월평균 3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라며 "위반 기업은 경고나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 처분을 받았는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간 경우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5건, 2023년 10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마련됐다. 정부는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GS칼텍스 여수공장,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 3곳"이라며 "모두 대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화학물질규제를 '킬러규제'로 (꼽고) 완화하겠다고 나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화평법·화관법이 완화됐다"며 "GS칼텍스 여수공장 사고는 대정비기간 발생한 사건이다. 환경부는 그간 대정비 기간에 정유공장에 대한 화학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에 6대 정유화학업체 대상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정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캡처=유튜브 국회방송] 2024.10.24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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