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추가 범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000%를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9억9314만703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29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리 불법이자로 9억9744만2790원을 채무자들에게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0000%를 넘는 이자를 챙겼다.
이 외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 9억9853만703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 출금하거나 이체해 범죄 수익을 챙겼다.
A씨는 "사채업자 우습게 봤나 본데 해보자는 걸로 알겠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면서 "피고인이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기간 규모와 취득한 수익이 크고 제한 이율 위반의 정도도 중하며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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