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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024 국토위 국감 결산, 아쉽게 봤던 이슈 3가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7일 07:00

'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 여야 공방 속 당초 '맹탕 국감' 우려
서울~양평고속도로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한 민생 본질은 외면
창원 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땅 거래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생숙 준주거 용도변경·사전청약 취소 피해 등 여야 공감대 속 구제…민생해결 성과도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 박상우 국토장관 사과와 개선 약속…정책 신뢰·오류 시정 자세 아쉬움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4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만큼, 국토위에서도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이 때문에 올해도 여야의 정쟁 속에 '맹탕 국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게 자명해 보였다. 예상대로 야당은 종점 변경을 두고 외부 입김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에서 이미 변경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야당의 공세에도 특혜 실체의 결정적 근거를 내놓거나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아쉬운 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 정작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어보고자 하는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여야가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하려 불출석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토부 종합 감사 마지막 날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명태균 의혹' 파장은 국토위도 피해 가지 못했다.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이 그것이다.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간 통화 녹취 내용을 토대로 명 씨가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 개입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국토위에선 후보지 주변의 거래가 급증한 사유를 사전 유출의 근거로 제기하며 산업단지 선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입수한 자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직도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이 아직도 땅 투기꾼의 먹잇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도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지만 만일 '정치적 대가'로 거래가 오고간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사전 유출 경위와 투기꾼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민생 현안을 다루고 결과까지 이끌어 낸 것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토위 국감이 상대적으로 '맹탕 국감'이라고 욕을 덜 먹은 이유다.

국토부가 국감 직전 제한적으로나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준주거용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던 것도 사전에 국토위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에 일치된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감 기간 중 사전 청약 취소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는 민생 해결을 본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아울러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저축 총액도 인정하기로 해 준 것.

사실 사전 청약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치솟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전 청약제를 부활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지연 및 포기가 속출하자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사전 청약제도를 폐지했으나 정부 정책을 믿고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된 예비 당첨자들은 본 분양을 기다리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국토위는 국토부의 구체책에 더 나아가 사업 재개 시 지위 승계해 달라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일방적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은 국감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과와 함께 맞춤형 개선방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다. 안 그래도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식 대출 규제와 가산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민 정책 대출 주무 부처인 국토부마저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는 '타이밍' 차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한창 지난 5~8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했을 당시 정책 금융으로 인한 요인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경청하기보다는 반박을 해 왔다. 박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실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때 인정하는 모습도 민생을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또 한번 새삼스레 보여 줬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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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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