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취임 석 달 만에 끌어내린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를 국민의힘 지지자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이와 이를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5명을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