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음주운전은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하게 된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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